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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불리한 한·호주 FTA...비준 재촉하는 청와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1 [15:37]

일본보다 불리한 한·호주 FTA...비준 재촉하는 청와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1 [15:37]

청와대와 정부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조기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먼저 협정을 발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조기 비준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호주 FTA를 일·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비교해보면 일본보다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이 크다. 또 일·호주 EPA에선 빠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집어넣으려다 호주에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 아닌지 의문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17일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 자료에 일본은 일·호주 EPA에서 쇠고기 분야 협상을 한국보다 유리하게 매듭지었다. 이 자료를 만든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냉동 호주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 38.5%를 18년 내 19.5%로, 냉장 쇠고기에 붙는 관세 38.5%를 15년 내 23.5%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호주산 냉동·냉장 쇠고기에 붙는 관세 40%를 1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자국 쇠고기 시장을 더 많이 방어한 것이다. 돼지고기도 일본은 모든 품목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은 냉동 삼겹살만 제외시켰다.

 

낙농품 중 치즈도 한국과 일본 모두 호주산 수입물량 중 일부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TRQ는 허용한 일정 물량에만 저율 또는 무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수입된 호주산 치즈를 가공할 때 일본산과 호주산을 1 대 3.5 비율로 섞어야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를 부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 정부가 성과라고 밝힌 승용차 관세 5% 즉시 철폐 역시 호주가 미국, 일본에도 약속한 것이다.

 

또 높은 수준의 ISD를 꼭 한·호주 FTA에 넣어야 했는지도 논란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호주 FTA 협상이 장기화된 이유는 한국이 호주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ISD를 넣으려 했기 때문이다. 선진적 사법체계를 갖춘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ISD 도입이 절실했는지는 의문이다.

 

한·호주 FTA는 4월8일, 일·호주 EPA는 7월8일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가 일·호주 EPA보다 늦게 발효하면 연간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기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는 1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양희 교수는 “한국은 한·미 FTA에서 워낙 세게 개방을 한 탓에 호주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며 “쇠고기 개방 반대급부로 얻은 게 자동차와 ISD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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