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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대 비리혐의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페널티 요구' 무시, 'A등급 부여'

'부정·비리대학’ 기준으로 ‘중앙대를 제외한’ 총 27~28개 대학엔 감점·강등조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30 [21:29]

교육부, 중앙대 비리혐의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페널티 요구' 무시, 'A등급 부여'

'부정·비리대학’ 기준으로 ‘중앙대를 제외한’ 총 27~28개 대학엔 감점·강등조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30 [21:29]

교육부 자문·심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 구조개혁위원회)가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를 두고 감점·강등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중앙대에 A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5월 22일 '중앙대 특혜'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범훈(사진 왼쪽)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기소 하고, 박용성(오른쪽) 전 두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활동 내역(2013~2015)’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특히 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2시간 전까지도 중앙대를 비롯한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역 한식당 봉피앙에서 열린 58차 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중앙대 건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한 위원은 “검찰이라는 전문적으로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 공소를 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다른 위원은 “A등급이라는 상징성과 공소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구조개혁평가) 1주기 내라면 소급해서라도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교육부가 배재정 의원실에 회의록을 제출할 때 발언한 위원의 이름과 일부 핵심내용을 지워서 보낸 탓이다. 

 

이처럼 위원회는 중앙대가 A등급인데다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예외조항을 두더라도 교육부가 이번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 관계자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세 가지로, 이사장의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요 보직자의 사문서 위조가 페널티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남은 한 가지는 지워져서 내용을 알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4기 새얼굴'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인지된 경우로서 구조개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면 무리가 없으므로 ‘기준의 예외’로 둘 것을 제안한다”면서 논의를 정리했다. 여기서 기준의 예외란 평가결과 이후에 발생한 사안은 검토대상(감점·강등)이 아니지만 중앙대의 경우 예외를 둬 판결이 나오면 감점·강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뜻이다.

 

교육부는 끝내 구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대 전 총장과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2주기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A등급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A등급의 중앙대에 감점을 한다면 5점 이내로 미미하게 하거나 강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만일 5점 이내로 감점을 했지만 A등급을 유지했다면 중앙대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게 된다. 중앙대에 페널티를 부과하면 교육부 입장에선 셈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엔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페널티 기준이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대의 경우 기준은 있었지만 교육부의 의지·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일이다.

 

교육부의 페널티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미 정해졌다. 우선 주요 보직자 이상이 파면·해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와 수사 의뢰·고발이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대학 간 최종평가점수의 평균점수차를 기준으로 △일반 주요 보직자 비리 ‘평균점수차 감점’ △총장·이사장 중 한 명의 비리 ‘평균점수차의 2배’ △총장·이사장이 함께 연루된 비리 ‘강등’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해석한 중앙대 사안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의견과 달랐다. 일단 검찰에 기소된 박범훈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총장의 직위가 아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위로 했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박 전 총장에게 청탁대가로 뇌물을 건넨 박용성 이사장은 페널티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일 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했듯이, 검찰의 기소에 따르면 박범훈 전 총장은 총장직을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옮겨가 중앙대에 특혜를 요구한 청탁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페널티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면 중앙대는 총장·이사장이 함께 연루된 부정·비리가 인정돼 감점없이 곧바로 ‘강등’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비리대학’의 명확한 페널티 기준으로 ‘중앙대를 제외한’ 총 27~28개 대학엔 감점·강등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다보면 구조개혁평가가 자칫 부정·비리평가로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개혁위원회에 여러 차례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정반대의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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