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시위자에게 '빨갱이다'…50대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24 [09:25]
1인 시위 하는 사람을 보고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A씨를 보고 다가가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 맞느냐. 이북으로 가라. 왜 선동하고 있느냐"고 말해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강씨의 법정진술과 A씨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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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2018/07/25 [00:2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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