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일선 법원으로 돌연 인사조치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며, 사법부의 수장인 양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대법원의 조치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며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양 대법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 보수화와 관료화를 심화시킨 양 대법원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함에도, 구시대의 정치공작에나 있을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해 법관의 인권을 침해했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으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호 전공노 법원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가 주도해 법원을 장악하고, 법관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던게 드러났다. 대법원 또한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 내용을 다룬) 법관들의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 진행 움직임을 막아내려하고, 개별법관에 대해 인사전횡을 일삼는 등의 시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도 기억한다. 이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 파도가 사법부를 향할 수 있다”며 “이를 원치 않는다면 양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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