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14명 가운데 8명 文 대통령 임명...사법부 변화 시작되나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박근혜,이명박 국정농단 재판 등에 영향 줄 듯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했다.
대법관 구성 변동이 국정농단범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의 기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3명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과반(7명)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졌다. 남은 대법관은 이명박 때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과 박근혜 시절 취임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6명뿐이다.
김창석 전 대법관이 빠지고 이동원 대법관이 들어오면서 대법원 3부 구성원은 박근혜가 임명한 조희대·김재형 대법관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으로 균형을 맞췄다.
게다가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인정 여부는 박근혜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추후 병합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고법 부장제도 폐지 등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제도개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개혁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선수 대법관은 각각 민정수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추진기획단장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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