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님 봐주기?'...검찰 소환 대신 전화 통화만"유독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망을 피해간 이상한 검찰수사 드러나"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에 수사를 받았다. 영리 목적의 병원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던 반면, 유독 윤석열 장모 최씨만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요양병원 이사장이기는 했지만 최씨가 2억원만 투자를 했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 였다. 그러나 MBC 취재 결과 윤석열 장모 최씨가 이보다 열 배 많은 20억원, 가장 많은 돈을 병원에 지원 했던 정황이 드러 났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를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최씨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입수한 2015년 의료재단 사건의 전체 증거 목록에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수색 영장 등 검사가 법원에 넘긴 2백 건이 넘는 자료들이 담겨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실제 병원을 운영했던 병원 운영자 주 모씨에 대해선 방대하고 꼼꼼한 수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2015년 여름, 검찰은 이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였다.
그 결과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 씨 부부와 공동 이사장 구 모씨 등 3명이 기소되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예외였다. 공동이사장 두 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도 관련자 3명이 모두 실형을 받는 와중에 윤석열 장모만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해간 것이다.
주 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물론이고 주 씨의 은행계좌와 집,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동차 보험금 납부내역에, 심지어 업무용 명함까지 확보할 정도로 수사는 치밀했다. 경찰은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렀다. 그리고 최 씨가 제출한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공식 증거로 채택했다.
남성욱 변호사는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자기들끼리의 약속이다. 외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아니다. 형사적으론 의미가 없는 그런 각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아예 윤석열 장모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검찰이 채택한 최 씨 관련 증거는 단 2개로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전화 통화 내용과 최 씨 음성이 녹취된 CD 뿐이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한 소액투자자 중 한 명이었을 뿐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가 확인한 과거 최 씨 소유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3월, 최 씨가 공동 이사장이었던 문제의 의료재단이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돼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씨 건물을 담보로 20억 가까운 돈이 의료재단에 흘러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의료법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만큼 뭉칫돈이 포착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경찰도, 검찰도 확인하지 않았다.
남성욱 변호사는 "검찰은 아마도 00의료재단이나 해당 병원의 계좌라든지 장부 같은 것을 봤을 거다. 등기부등본만 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경찰에 떠 넘겼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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