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던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 씨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장에 제출한 27개 범죄 내용 가운데 단지 4가지에 관련된 수사라며 이번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윤석열 장모 최은순 모해증 관련 검찰 불기소처분결정서 © 정대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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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10일 불기소결정 처분을 통보 받았다. 정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직접 뗀 불기소처분결정서에 따르면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
앞서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접한 정 씨는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관련사안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불기소 처분이 아닌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아직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었다.
이번 불기소처분 내용은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최 씨의 27개 범죄일람표 중 ▲최 씨가 작은어머니를 통해 3억 원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것 ▲김건희가 양재택 노모 집에서 살림했다는 녹취록 내용 ▲2003~2004년 양재택과 김건희가 결혼할 것이라는 친척간의 소문 ▲최 씨가 정 씨의 인터넷 글로 인해 미국사업에서 25만불 손해 봤다는 것 등 단 4 가지만을 수사하고 처분한 내용을 담았다.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결정서에서 ▲최 씨 작은어머니 합의요구를 정리한 정 씨의 자필 메모는 작은어머니 김 씨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건희-양재택 부적절한 남녀 관계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형사판결이 이미 있으며, 열린공감TV 방송 양재택 모친 증언은 병원진단(치매) 등을 감안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결혼 소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은 거짓이 아닌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최 씨가 당시 사업차 미국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 전 계약금 25만 불을 지불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무산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최은순 모해위증 고소인 정대택(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우) © 이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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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이 선별해서 조사한 4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최은순이 약정서 위조한 부분을 위조가 안됐다고 증언 한 것, 법무사를 6억 원에 매수 했던 것 등 그 부분이 기소가 됐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런 처분이 나올 것 같아서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담당 검사인 여경진 부장검사에게도 기소를 4가지만 하지말고 확장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다음 주에 다른 재판과 관련해 최 씨를 모해위증으로 다시 고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