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시절 KCC 1000억 대 특혜..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고발 당해'안도영 울산시의원, 울산 역세권개발사업은 공공이익 마련된 상황에서 KCC에게 다 줘버리는 쪽으로 진행.. 대장동과는 반대경우', '김기현 연루 의혹도 제기'[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재임 시절 진행됐던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당시 울산도시공사가 민간기업인 KCC에게 1000억 원대 추가 이익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며 한 울산시의원이 당시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당시 해당 사안을 담당했던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지난 12일 피감기관 울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중 2015년~2017년 완료 예정이었던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에도 진행 중임을 지적하고자, 협약 당시 관련 서류와 전후 사업진행 서류를 검토하였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결과(2015.4.6.) 및 기본 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사용방식은 보상비 77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11억 원으로 명시되어있어 최근 KCC가 환지 받은 약 1755억 원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줬다”면서 “이 땅이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 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다”고 밝혔다.
계속해 안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도시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함에 있어 울산도시공사는 수용 사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KCC에 먼저 제안하여 공익의 손해 (1775억 원-771억 원)에 해당하는 약 984억 원을 발생시켰다”면서 “최근 ‘공공개발사업이 민간에 큰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에게 최초 수용 사용방식 보상보다 결과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 12월1일 사업시행협약서 작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KCC가 원형지로 환지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최대한 수용하려는 정황 등이 발견되었고, 이대로 시행 되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이익을 ‘을’인 KCC에게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갑’인 울산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총 7건을 변경 합의한 자료를 발견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공익을 배반한 비정상적인 행정사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요즘 제일 큰 이슈인 대장동 사건과 비교된다고 밝히며 “(이재명 시장시절)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거는 공공이익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을 KCC에게 다 줘버리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검찰에서 고발자 참고인조사로 부르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밝힐 것이며) 관련 자료는 어느 정도 찾아 놓긴 했다”며 계속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울산시장 시절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해 1800배 차익 폭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관련성도 의심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울산시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 시장 시절과 겹친다”면서 “당시 계획 서류를 보면 도시공사가 2016~2017년경에 울산시 동의 받아오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었다. 사실 도시공사는 개발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기관이다. 그 정도의 의견을 도시공사 사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기현) 시장이 애매한건 과장이나 국장 종결로 일을 많이 처리했다. 서류를 잘 안 남기는 스타일이다”며 김 원내대표와의 연관성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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