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3일 죽은 전두환 같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 발의를 추진 한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가 25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다. © 윤재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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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면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 이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지만,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며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그는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다”며 ‘전두환 추징법’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 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두환 추징법 제정을 낙관했다.
한편 전두환 장례 이틀째인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여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해 “추징금이 미납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야 두 말 할 것도 없겠다”며 “그건 법적 책임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아니겠느냐”라고 관련법안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