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법원은 검찰이 내린 윤석열 당선인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불기소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씨 피해자 정대택 씨는 윤석열 당선인 눈치보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 피해자 정대택 씨가 28일 오전 법원의 최 씨 불기소 결정 타당 판결에 대해 비판한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정대택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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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30부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의 최 씨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다시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자료 부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지만) 자료는 충분하다. 그리고 원래 재정신청에 관련해 법원 판결은 2~3개월이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 내린 결정인 것 같다”면서 “고등법원 마저 정치화 되었다. 명백히 당선자 눈치 보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지록위마 양두구육 판결이다"면서 "결정문 받아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것이다. 헌법소원까지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172석 민주당은 즉시 법 왜곡죄와 수사방해죄를 의결하여 양아치 검찰의 수사 기소와 엿장수 판사의 판결을 단죄하게 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지난해 11월9일 정대택 씨와 백은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과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불기소 처분 불복의 내용을 담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었다. © 정대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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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최 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 씨와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 소식을 듣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처분 불복의 내용을 담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에도 정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 씨의 사위인 윤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