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와 3부, 같은 '군대 성폭력' 사건이지만 판결은 달랐다'대법원 “‘후임장교 성폭력 혐의’ 직속상관은 ‘무죄’, ‘해당 사건 피해자 성폭력’ 지휘관의 ‘무죄는 잘못'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1부와 3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31일 부하 장교의 병영 내 성폭력 피해 도움 요청을 빌미로 성폭행을 감행한 해군 지휘관 김 씨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같은 날 해당 사건 발단자인 해군 장교 박 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중령시절이던 지난 2010년 직속상관인 박 모 소령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부하 장교 K 씨를 상담을 빌미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사건 발생 후 7년 후인 2017년7월 김 씨와 박 씨를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해군 역시 그해 9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1심 재판부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됐는데 K 씨는 기억에 남아있는 당시 상황들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고 있다”면서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 했다.
하지만 다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며 K 씨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박 씨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김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먼저 김 씨를 심리한 대법원1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의 상고심을 심리해온 대법원3부는 “이 사건과 김 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에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소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믿을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사건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국방부 정문 앞에서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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