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출마 직전 한 ‘독직 뇌물죄’ 재항고, 취임식 마치고 날아온 각하 처분서'鄭, 12일 재정신청', '鄭 "尹, 김건희로 부터 2009.3~2012.2 전세 8억5천 아파트 3년간 제공 받아"' '鄭 "尹, 독직뇌물죄 공소시효 10년 적용받아야 한다" 주장.. 하지만 檢, 7년 공소시효 적용으로 사건 각하'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7년 적용 하지만 특정범죄가중법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10년 적용'[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19년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대택 씨가 윤 대통령과 그의 처가를 피의자로 고소·고발한 독직뇌물죄 등 사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1년이 지난 4일 대검찰청으로 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12일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정 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독직뇌물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형제269663) 등 혐의에 대하여 (기각 당해 재항고 했지만) 대검찰청 검사 예세민은 재정신청대상이 라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 하였기에 재정신청을 제기한다”면서 “관할법원에 공소제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각하 처분에 대해 ‘이번 재항고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건처분통지서를 통해 설명했다.
다만 ‘죄의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대상이 된다고는 적시해두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0년2월12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장모 최 씨와 김충식 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를 모해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당시 정 씨가 고발을 통해 ‘윤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2009.3~2012.2경까지 김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아파트 거주 혜택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발장 제출시점(2021.2)에서 7년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지났다’며 각하시킨다.
당시 검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 수뢰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진다.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면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사람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된다.
이에 정 씨는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동거하며 김 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8억5천만 원의 약 100평 형 등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약 3년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소시효 10년 적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그해 2월 17일 항고 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 받자 다시 4월 12일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사건은 빠른 처분이 났던 1차 항고 때와는 다르게 1년이 넘도록 검찰에서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4일 각하 처분 당했다. 재항고 시기인 4월은 당시 검찰총장 직에서 사의한 윤 대통령이 대선출마의 불을 지피고 있었을 시기였다.
이에 정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1년4월에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서) 이제야 기각 시켰다”며 “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하면 즉시 항고는 물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한정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8일에도 장모 최 씨 ‘모해위증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 씨의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이후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5일 대법원에 즉시항고장과 헌법소원을 위한 한정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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