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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외 순방 '비선' 동행 논란에 野, 순방 수행원 명단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등 주요 공직자 해외 순방시 수행원 명단 공개 원칙',
'국가기밀 및 안보 관련 수행원의 경우 비공개 가능 대신 사후 외교부 장관은 사유와 명단을 국회에 제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0:37]

尹 해외 순방 '비선' 동행 논란에 野, 순방 수행원 명단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등 주요 공직자 해외 순방시 수행원 명단 공개 원칙',
'국가기밀 및 안보 관련 수행원의 경우 비공개 가능 대신 사후 외교부 장관은 사유와 명단을 국회에 제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11 [10:37]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윤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민간인이 비공식적으로 탑승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수행원의 명단을 의무 공개하는 법안이 야당으로부터 발의됐다.

 

▲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내외   ©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등 주요 공직자들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국가기밀이나 안보 등과 직결되어 있는 수행원이 존재할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사후 비공개 사유와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하는 등 비선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그동안은 대통령 등의 수행원 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미검증 민간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무 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인인 민간인 신 모 씨가 나토 순방일정을 동행하며 주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비선 논란등 문제가 불거지자 “(신 씨가)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자인하면서 신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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