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발생 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으로 오피스텔거주자가 많음에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건축주와 분양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권고하는 등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드르이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