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쥴리' 목격자 또 기소..'쥴리' 의혹 관련자 줄줄이 기소'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쥴리 2번 목격했다는 '사채언니'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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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이준동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채언니‘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열린공감TV와 시사의 품격 등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운영하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있던 ‘볼케이노’라는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김건희 씨를 두 번 봤다고 주장했다.
23세부터 사채업을 시작했었고 김건희 씨를 목격했을 당시도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며 유튜브 방송에 ‘사채언니’라는 예명으로 출연한 김 씨는 열린공감TV에서 해당 내용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노출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열린공감TV에서는 블러처리를 하며 김 씨의 신상공개를 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열린공감TV와 시사의품격에서 ‘라마다 호텔에 있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사채업을 하며 알고 있던 모 회장이라는 사람을 접대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김건희 씨를 봤고 회장은 김건희 씨가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알바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 허리를 감고 접대부 아가씨 대하듯 했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은 후 이른바 ’2차‘를 함께 나갔다고도 주장했다.
그 후 또 같은 나이트클럽을 찾은 김 씨는 역시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던 김건희 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기간 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8일 강진구 기자 등 前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부터 ‘쥴리 의혹’ 제기를 이유로 기소 당했으며 김건희 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쓸 당시 10차례 이상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던 안해욱 전 태권도 초등부 연맹 회장도 지난 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당한 상태이다.
안 전 회장은 지난 3일 전주 윤석열 퇴진-김건희 구속 집회에 참가해 김건희 씨 전 별명이 ‘쥴리’ 이외에도 ‘명신보감’이었다는 것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1층에서 개인 전시회를 가진 이후 ‘쥴리’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