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계엄 준비(?)..尹 경호처, 군과 경찰 직접 지휘하게 된다'대통령경호처. 경호처 군,경찰 직접 감독권 행사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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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15일 단독 보도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파견된 경호 인력에까지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쳐 왔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그런 명목상 지휘 체계 역시 배제하고 직접 대통령 경호처가 군과 경찰력을 통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외교 참사, 언론 탄압, 이태원 10.29 참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에 대한 집단적 움직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시위 현장에 경찰에 이어 군대도 동원하게?”, “계엄령선포 준비하네보네” “차지철이 부활할 듯” 등 박정희 시절 권력의 최정점에 위치했던 대통령 경호실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