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尹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시행령' 반발..민주당 "나치 친위대 연상"'경찰 "경호처 위임한계 일탈,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소지, 지휘체계 이원화로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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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해당 개정안으로 ▲경호처 위임한계 일탈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소지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선 등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휘·감독한다는 표현은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속 사무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나타내거나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일반적인 감독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처장에게 지휘 감독 권한 부여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을 대등한 기관이 아닌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 경호업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소지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덧붙여 경찰은 이미 경찰 상황본부(CP) 중심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긴급상황시 경호구역에 배치된 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제지’, ‘안전조치’, ‘현행범 체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지휘 감독 규정은 불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군조직법 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며 ‘경호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구역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이 마치 나치독일의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