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분향소 5분 방문 후 '무단횡단'과 '불법주차'도 저질렀다'한 시민이 韓 무단횡단 국민 신문고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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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 (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자신이 해당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민원신청 내역을 캡쳐 해 같이 올려두었으며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됐다.
실제로 시사In TV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한 총리가 합동분향소 건너편에 신호등 바로 밑에 주차된 차를 향해 막무가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총리와 수행원들이 빨간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너자 당시 해당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황급히 멈추기도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해당 소식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총리의 관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등 바로 밑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했다.
네티즌들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도 했어요” “횡단보도 옆에 주정차 위반도 했네” “저쪽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는??” 등 불법 무단횡단도 모자라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현행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주정차 벌금 4~5만 원 사이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횡단보도 내에서 빨간불 신호에 건넜다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만약 보행자가 무단회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