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덕수 총리, 분향소 5분 방문 후 '무단횡단'과 '불법주차'도 저질렀다

'한 시민이 韓 무단횡단 국민 신문고에 신고'
'韓무단횡단 영상에 횡단보도 불법 주차도 확인돼'
'네티즌 "아주 당당하구나 무단횡단' '무단정차도 신고합니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1:08]

한덕수 총리, 분향소 5분 방문 후 '무단횡단'과 '불법주차'도 저질렀다

'한 시민이 韓 무단횡단 국민 신문고에 신고'
'韓무단횡단 영상에 횡단보도 불법 주차도 확인돼'
'네티즌 "아주 당당하구나 무단횡단' '무단정차도 신고합니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2/21 [11:08]

[국회=윤재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5분 만에 조문도 못하고 돌아갈 당시 '무단횡단'과 '불법주차'까지 저질러 논란을 빚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행원들이 지난 1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예고없이 방문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불법 무단횡단과 불법주차를했다.  © 시사IN TV 영상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20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 (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자신이 해당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민원신청 내역을 캡쳐 해 같이 올려두었으며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됐다.

 

▲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DC inside의 한 유저가 한덕수 총리를 무단횡단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 DC inside 캡쳐


실제로 시사In TV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한 총리가 합동분향소 건너편에 신호등 바로 밑에 주차된 차를 향해 막무가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총리와 수행원들이 빨간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너자 당시 해당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황급히 멈추기도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및 불법주차 관련 기사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 자료


해당 소식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총리의 관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등 바로 밑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했다.

 

네티즌들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도 했어요” “횡단보도 옆에 주정차 위반도 했네” “저쪽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는??” 등 불법 무단횡단도 모자라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관용차량이 범한 횡단보도 위 주정차도 위법이며 위반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현행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주정차 벌금 4~5만 원 사이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횡단보도 내에서 빨간불 신호에 건넜다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만약 보행자가 무단회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덕수, 불법주차, 무단횡단, 이태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