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 통장 잔고증명 제시’ 혐의 민사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해 약 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 최은순 씨(좌)/ 윤석열 대통령 (우)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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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최 씨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동업자 안 모 씨에게 18억3500만 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 줬고 안 씨는 이를 담보로 사업가 임 씨에게서 16억5000여만 원을 빌렸다. 당시 안 씨는 최 씨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수정해 ‘최 씨가 계좌에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제시했다.
이후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를 돌려달라면서 사고신고를 했고 이에 안 씨의 수표 발행일 변조 혐의가 드러났다.
위조된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임 씨는 최 씨가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했지만 지급이 거절당했고 이에 수표 발행인이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사건은 수표를 발행한 최 씨보다는 임의로 발행일을 변조한 안 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임 씨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수표 발행자인 최 씨가 안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며 최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의 30%인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이를 기각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