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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 민사소송 최종 패소..4.9억 배상 판결

'法 "최씨, 자신이 수표발행해 준 지인이 위조 잔고증명서 이용한 범행 예견 가능했지만 방조"'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6:02]

尹 장모 최은순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 민사소송 최종 패소..4.9억 배상 판결

'法 "최씨, 자신이 수표발행해 준 지인이 위조 잔고증명서 이용한 범행 예견 가능했지만 방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2/30 [16:02]

[사회=윤재식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가담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 통장 잔고증명 제시혐의 민사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해 약 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 최은순 씨(좌)/ 윤석열 대통령 (우)    ©서울의소리

 

대법원1(주심 오경미 대법관)30일 최 씨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동업자 안 모 씨에게 183500만 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 줬고 안 씨는 이를 담보로 사업가 임 씨에게서 165000여만 원을 빌렸다. 당시 안 씨는 최 씨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수정해 최 씨가 계좌에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제시했다.

 

이후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를 돌려달라면서 사고신고를 했고 이에 안 씨의 수표 발행일 변조 혐의가 드러났다.

 

위조된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임 씨는 최 씨가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했지만 지급이 거절당했고 이에 수표 발행인이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사건은 수표를 발행한 최 씨보다는 임의로 발행일을 변조한 안 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임 씨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수표 발행자인 최 씨가 안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며 최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의 30%4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이를 기각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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