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1심보다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해 3월30일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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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1형사부 (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도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9가지 이상 유력한 유죄증거를 제시했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큼 피고인 김선교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금하기로 공모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 측 회계책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의원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는 물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에도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 보고를 했고 피고인 김선교의 당선 이후 채용 돼 일하는 것이 범행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김 의원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지를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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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승이앤디’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3월30일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가해 실제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실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 이 발언에서 김 의원은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하며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무수한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1월6일 윤 대통령 장모와 처남 그리고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발 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고발인 소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