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일 안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안 전 회장은 앞서 2022년 1월부터 '과거 김건희(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유튜브에서 제기했고, 계속해 서울의소리 등에 김건희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며 "쥴리는 조남욱의 에이스 였고, 대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줄리다"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가 서울경찰청에 안해욱 전 회장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김건희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자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해 지난달 26일 서초 경찰서에서 1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은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같이 고발을 당한 백 대표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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