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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태극기 방화하고 일장기 게양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경술국치일 기념해 태극기 방화 범행 벌여'
'태극기 방화 전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년' 낙서',
'재판부 "피의자 범행인정 및 정신질환 고려..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0:24]

"독도는 일본 땅"..태극기 방화하고 일장기 게양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경술국치일 기념해 태극기 방화 범행 벌여'
'태극기 방화 전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년' 낙서',
'재판부 "피의자 범행인정 및 정신질환 고려..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20 [10:24]

[사회=윤재식 기자] 19108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어 멸망당한 날인 경술국치일을 기념해 한 중학교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난 3월 세종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든 남성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위를 벌리고 있다. ©서울의소리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은 지난 16일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16개월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829일 새벽124분경 인천시 계양구 모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태우고 일장기를 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내려진 태극기에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년'라는 낙서와 욕설을 쓴 뒤 불태웠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인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경술국치일인 826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사하 공사·공단과 10개 군·구 등에 매년 조기를 게양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에 위치해 있어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같은 국가기관은 인천시 조례를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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