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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여·야, '교권붕괴' 방지 법안 입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6:37]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여·야, '교권붕괴' 방지 법안 입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7/24 [16:37]

[국회=윤재식 기자] 학부모들의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지난 18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행렬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3일 서이초등학교 정문 모습  © 서울의소리


이번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은 2000년 이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오며 처참하게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며 교권 침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 등 교육 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2100(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 20201197건에서 20223035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비례하게 교사노조가 교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87%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같은 기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초중고 교원은 589명으로 전년도 30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회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여야할 것 없이 이미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최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217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뒤를 이어 2022928일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29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2023314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발의했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1일에도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이번 발의한 법안은 무고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23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득구 의원 발의 법안을)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 차원의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지난해에 이어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의원 발의 법안 역시 강 의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지도부 역시 관련 법안들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8월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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