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 뇌물' 與 정찬민,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7년과 벌금5억원 선고 및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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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12월9일 국민의힘 의원이던 정찬민 씨 (맨 오른쪽 옆모습)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 유족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없는 발언을 했다. ©윤재식 기자 |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7년과 벌금5억 원 및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정 씨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 씨는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족과 지인 등 제 3자에게 시세보다 약2억9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했으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도 수수하기도 했다.
![]() ▲ 정찬민 씨가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비리에 관련해 단독보도한 MBC 뉴스 캡쳐 ©MBC |
해당 범행으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021년10월6일 전격 구속됐으며 이후 5개월간 구속 수감생활을 하다 건강악화 등으로 신청한 보석이 지난해3월8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9월22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7년의 실형과 벌금 5억 원 추징이 선고되며 두 번째 법정 구속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가족, 친구에 매도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취득세도 납부하도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씨 측은 ‘1심 판결이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에서의 부정청탁, 뇌물가액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정 씨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당한 현직 국회의원,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받은 국회의원, ▲21대 국회 들어 3번째로 구속당한 국회의원 등 치욕적 타이틀만 얻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 ▲ 정찬민 씨의 '때밀이들' 발언 이후 나온 만평 ©아트만두 |
한편 그는 지난 2020년12월9일 국회 본관 내에서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농성하던 유족들이 있는 방향을 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정 씨는 해당 발언이 유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단 사죄의 뜻은 밝히면서도 관련 보도를 최초로 내보낸 본 매체 ‘서울의소리’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