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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믿었는데(?)’..허가 후 단속에 ‘멘붕’ 온 푸드트럭 업자와 청주시 공무원들

'충북 法근거 없는 유권해석 내려 청주시, 청남대 푸드트럭 허가..업주들 입건 및 청주시 공무원 입건 확률↑',
'김영환, 충북 유권해석 法근거 없는 사실 알고 있었다.. 지난 2월 SNS "푸드트럭, '야외 취사' 금지조항으로 불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2:03]

‘김영환 믿었는데(?)’..허가 후 단속에 ‘멘붕’ 온 푸드트럭 업자와 청주시 공무원들

'충북 法근거 없는 유권해석 내려 청주시, 청남대 푸드트럭 허가..업주들 입건 및 청주시 공무원 입건 확률↑',
'김영환, 충북 유권해석 法근거 없는 사실 알고 있었다.. 지난 2월 SNS "푸드트럭, '야외 취사' 금지조항으로 불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1/10 [12:03]

[사회=윤재식 기자] 충청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영업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주시 상당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들이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난 3월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제3자변제방식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3.1절에 올린 글 © 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9일 수도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주는 지난 달 21일 청남대에서 진행됐던 가을축제 영춘제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을 영업했으며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5일만 인 지난달 25일 이를 급히 중지시켰다.

 

그러나 이번 입건된 업주들은 관할인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청주시 역시 충청북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법에 따라 유권 해석은 환경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권한이 없는 충청북도가 내린 유권 해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법적 근거 없는 유권해석을 내린 충청북도의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유권해석에 김 지사의 의중이 들어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청남대 취사 규제에 대해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표출했으며 “(청남대에서) 카페가 안 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금지조항에 걸려 불발됐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 김영환 지사  지난 7월28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도청에서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고객를 숙이고 있는 모습.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하루 전인 7월14일 재난 비상 3단계 상황임에도 서울에서 만찬 즐기고, 참사 당일에는 상황 보고를 접수했음에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연합뉴스


결국 충청북도의 이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주시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용한 업주들만 수도법 제7조를 위반으로 입건 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를 내준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서울의 메가시티 발전 옳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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