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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 기준 현실화 하자"..'청년 연령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0:17]

국회 "청년 기준 현실화 하자"..'청년 연령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1/20 [10:17]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628일 우리나라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 지난 2020년8월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 대한민국 정부


우리 사회는 일상에서는 어머니 뱃속 태아시절로 있던 때부터 나이 계산을 시작해 태어난 해를 1살로 치던 독특한 한국식 나이와 각종 행정· 복지· 계약· 사무 등 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 왔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과 분쟁이 잦았던 것도 사실이며 해당 만 나이 통일법은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한두 살 차이도 엄격하게 따지던 특유의 유교적 서열 문화에 대한 해소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일상에서는 만 나이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정부의 독려정책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에 줄곧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회적 연령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시대가 진보할수록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 연령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UN 발표 등 통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근 71년간 4배 가깝게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1950년대 47~51살에서 최근에는 83~85살까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7.79, 여성 24.7세에서 2020년에는 남성33.72, 여성31.26세로 남녀 모두 6~7년 가량 늦어졌으며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직장을 갖는 나이 역시 200827.3세에서 202031세로 약 4년가량 올라갔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구간도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기존의 사회적 연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퇴직한 실제 연령은 평균 50.5세였지만 이들의 퇴직 희망 연령은 평균 68.9세였다.

 

같은 날 한국노총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63%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과 연동해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인구사회적 생애주기 변화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청년 연령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 연령 기준이 변화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 관련한 지원 대상 범위도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청년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청년 수혜층 확대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 혜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확대 조례를 거쳐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까지로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남도 조례라도 도내 시군마다 따로 조례가 있어 각 지역마다 청년의 정의를 최소 15세에서 최대 49세까지 제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 외 다른 도 역시 마찬가지라 중앙 정부가 나서 청년 연령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높이는 내용의 청년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리되,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두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35세가 되어 청년 자격을 상실하는 1989년생은 5년 뒤까지 청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윤 의원은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으로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며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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