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힘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지방선거 전 명절 선물 돌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3:27]

국힘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지방선거 전 명절 선물 돌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2/06 [13:27]

[사회=윤재식 기자]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김충섭 김천시장  ©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재판장 최연미 부장)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혐의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90만원~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기간 김천 지역 읍··동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9개월~15개월 남은 시점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 표 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체로 전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