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최연미 부장)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혐의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90만원~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기간 김천 지역 읍·면·동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9개월~1년5개월 남은 시점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 표 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체로 전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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