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의 경호원 수영 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역시 같은 날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경우 ‘조선일보’가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여당 측 고발전문 인사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 된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주었다.
김혜경 씨 경우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해당 사건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 씨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되면서 정지됐지만 배 씨가 어제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검찰은 김 씨를 같은 날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비리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밥값 10만 원짜리의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고 분노했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여사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의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등 김건희 씨의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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