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대법원은 무죄라는데 법무부, 정진웅 검사에 중징계 통보'법무부, 韓휴대폰 빼앗으려 한 정진웅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 품위 손상> 정직 2개월 징계'[정치=윤재식 기자] '증거 인멸 정황’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몸싸움 벌인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원의 ‘독직폭행 혐의’ 무죄 판결에도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29일 채널A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한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2022년 11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와 별개로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결국 징계 청구 접수 9개월여 만에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 검사가)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히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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