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을 조국으로 바꿔보라"..시민단체들, 경찰 '韓 딸 불법 스펙 취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시민단체들 "고발장 및 고발인 조사에서 '한동훈'을 '조국'으로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국회=윤재식 기자] ‘딸 불법 스펙 취득’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가 의혹 관련한 11개 혐의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은 4일 한동훈 위원장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장녀 알렉스 한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한 위원장 일가 혐의와 비슷한 경우였지만 강제수사와 전격 기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시를 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고발장 및 고발인 조사에서 ‘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등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강제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누구나 수긍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8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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