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저녁 한 끼로 450만 원을 지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450만 원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관람한 영화 ‘브로커’의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해당 특활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안보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해당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 비용과 영화관 지출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공개도 명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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