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기자 상대 손배소, 대법 '최종 패소' 확정1심 '엘시티 부실수사' 제기 장용진 기자에 불법행위로 판단 1000만원 배상 판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엘시티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등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며 장 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같은 해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시에 장 기자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처분 났다.
손배소 소송의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 기자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장 기자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해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 전 위원장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언론으로서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2심은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