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로한 쌍방울 핵심 내부자..교도관들 '진술 짜맞추기' 목격하고도 묵인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구조, 증언과 일치 "교도관들, 모두 목격..별다른 제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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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갈무리
"검사가 공범들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교도관들은 밖에서 대기"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검사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과 임원들, 공범들이 교도관들의 묵인 아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모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가 참고인으로 수원지검을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폭로했다. A씨는 “교도관들이 ‘진술 세미나’가 벌어진 현장을 정확히 목격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동안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항상 같이 있어 공범들을 한데 모으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교도관들이 검사가 추진한 ‘진술 세미나’를 사실상 묵인, 방조한 셈이다.
앞서 이들은(김성태, 쌍방울 임원, 공범) 지난 2019년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외 기관인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 총 800만 달러의 외화를 지급했는데,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의혹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물증보다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보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외화 밀반출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그는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1313호 검사실의 내부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공범 관계인 쌍방울 임원진들이 수차례 같은 공간에서 만났으며 ▲또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함께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별도 공간에서 동석하거나 ▲쌍방울 임원급 피의자들과 담당 검사가 함께 있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교도관들이 영상녹화조사실 복도에 있는 벤치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기서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실 안쪽을 볼 수 있었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교도관들이 공범들의 진술 조작 미팅 장면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검사실 내부에 영상녹화조사실이 있다는 사실, 검사실 맞은편에도 창고 같은 공간(1315호실)이 있었단 사실을 증언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임원들까지 모두 모일 때는 숫자가 너무 많아 영상녹화조사실과 1315호실에 각각 나눠서 모이기도 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A씨의 증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손으로 그린 1313호 검사실 구조도와 비슷하다. 또 언론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유리창이 존재한다고 밝힌 검찰의 해명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라며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폭로가 신빙성이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다.
당시의 '진술 세미나'가 ▲수원지검 1313호실 내 영상녹화조사실과 창고방(1315호실)에서 이뤄졌고 ▲모이는 인원이 많을 때는 두 곳으로 나눠서 모여 있었으며 ▲교도관들은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복도의 벤치형 의자에 도열해서 앉아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서 안쪽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으며 ▲검사와 공범들이 모인 모인 상황을 목격한 교도관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1315호실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이 방 안에 같이 있기도 했다는 A씨의 추가 증언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진술 세미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은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특히 쌍방울 내부자 A씨가 수원지검에 수차례 불려가서 직접 경험한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련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검사와 교도관,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이 진행돼왔다면, 실체적 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년 8개월만인 오늘(7일) 이루어진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인데,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 조작수사’로 야권은 물론 민심의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심지어 사건조작을 넘어 사건창작까지 일삼는 몹쓸 집단이다. 쌍방울 주가조작’을‘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다"라며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대책단은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한다"라며 "이번엔 ‘오답 강요’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악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오직 검찰 입맛대로 이끌어낸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드러난 사건조작에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않는다"라며 "이미 특별대책단이 숱하게 조작실태를 밝혔다. 불법회유와 겁박에 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조작은 애교 수준이다.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시킨 증거조작,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까지 온갖 악랄한 조작을 일삼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