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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 "불어라, 안 불면 네가 죽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4 [16:55]

[논설]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 "불어라, 안 불면 네가 죽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4 [16:55]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수구들이 큰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이 수법은 마치 시스템처럼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수구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법

 

(1)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2)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한다.

(3)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피장파장 논리를 펴 물타기를 한다.

(4) 별건 수사로 작은 흠집이라도 잡으면 침소봉대해 언론에 도배하게 한다.

(5) 수감 중인 사람을 회유해 증거를 조작한다.

(6) 표적수사로 죄를 만들어 정적을 매장시켜 버린다.

 

(1)은 주로 연예인 마약 사건, 음주운전 폭로가 이어진다. (2)의 경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게 일부러 사건을 복잡하게 엮고 (3)의 경우 유사한 다른 사건을 꺼내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물타기 하는 수법이다. (4)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방법으로 원래 위법하지만 윗선에서 눈감아 준다. (5)는 한명숙 총리 사건이나 검언유착 사건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6)으로, 이는 주로 야당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따로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고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다.

 

가장 추악한 표적수사(標的搜査)

 

표적수사란,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대상 만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 표적수사는 주로 야당 지도자에게 집중되었다. 과거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고, 최근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상이다.

 

표적수사는 제거할 정적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죄는 만들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적의 주변 인물들을 모조라 뒤져 죄를 만들어낸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번 수사에 협조해주면 출소시켜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표적수사를 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6개월을 선고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민주당에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검 차장검사, 고양시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보통 검사들은 감사동일체의식에 따라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데, 이건태 의원은 다르다. 그가 대장동 변호사를 하면서 검찰의 만행을 몸소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찰 전문가'인 그는 "검찰을 잘 개혁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소명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만든 것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검찰이 원하는 수준까지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면서 진화한다. 물증도 없이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에 근거해 기소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유동규에게 아는 것만 말 하라고 윽박질렀겠는가.

 

한편, 대선 전에 누군가가 대장동 사건을 당시 이낙연 경선 캠프에 있던 남평오에게 전했고, 남평오가 이걸 경기도 경제 신문사에 제공해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구속영장도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해버렸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 방향을 대북송금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

 

검찰이 표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면 그는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를 당해야 한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돈네 팔촌까지 수사해 작은 흠집이라도 잡아내 침소봉대한다. 사실상 별건 수사인데도 관행처럼 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했다가 별건 수사로 대북송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성태를 자진 귀국시켜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처럼 해 기소한 것이다.

 

조국 수사도 원래는 사모 펀드로 대선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안 나오자 기소도 못하고 대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 만들어 세상에 퍼트린 것이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 비리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언젠가 이 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해야 하는 것인데, 표적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찍은 다음 혐의를 찾는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할 표적수사 금지법은 검찰의 수사 경과를 볼 때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법안이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또 거부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론이 나빠져 탄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했는데, 말뿐 정적인 이재명과 조국을 거의 도륙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보수층에서도 탄핵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조작수사, 표적수사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인가. 공갈과 비상식이 활개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검찰공화국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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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nofarc8 2024/06/15 [23:20] 수정 | 삭제
  •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읽다보니 또 화가 납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구에요 권력의 도구... 아무리 뛰어나야 소용없는 사람들... 검사들은 조직에 충성한다죠 그럼 머리좋은 원숭이와 뭐가 다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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