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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중형 선고 신진우 부장판사, 이재명 재판도 맡아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7 [15:48]

이화영 중형 선고 신진우 부장판사, 이재명 재판도 맡아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7 [15:48]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검찰의 회유, 국정원 문건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1심에서 9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한다고 발표되자 논란이 거세고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자동배당 전자 시스템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성토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

 

검찰은 이화영에게 1심에서 96개월이 선고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분노한 것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걸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라 앞으로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화영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맞는다는 점이다. 충분히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윗선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점이 집중 부각되었지만 법원 행정처는 자동 배당 전자 시스템이라고 둘러댔다.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주택 마련해준 후부터 안부수 진술 변해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4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후부터 안부수는 쌍방을 대북 송금이 주가조작용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 대가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쌍방울에서 안부수의 딸에게 집을 얻어주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걸 매수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화영에게 96개월을 선고했다.

 

대북관련 수사는 국정원이 검찰보다 더 전문성 높아

 

주지하다시피 대북 관련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국정원 문건은 고려하지 않고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일단 이화영에게 유죄를 내린 후 그것을 발판으로 이재명 대표도 기소해 유죄를 내리려는 꼼수로 읽힌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상방울은 대북사업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북한과 짜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는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성토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 판사는 검찰의 김성태 및 이화영 회유 사건과 국정원 문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법리에 따르지도 않았고 양심도 속였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설령 유죄가 내려진다 해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커넥션이 발견되면 관련자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국정원 보고서보다 조직폭력배 출신에다 주가 조작범의 말을 더 믿는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가?

 

피의자들 지치게 하고 회유한 검찰

 

한편 수원지검은 이미 감옥에 있는 김성태와 이화영을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고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자를 불러 회유해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버리는 수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명숙 전 종리가 그 수법으로 당했고, 검언유착 사건도 기소자를 이용해 유시민을 뇌물로 엮어 보내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유동규도 진술을 바뀌고 석방되었다.

 

배운 것이라곤 그저 조작, 협박밖에 없는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의자들을 장시간 구금해 심신이 피폐해지도록 하고 사돈네 팔촌까지 별건수사를 해 가정을 파탄시켰다.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여야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기피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용산과 짰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화영 재판에서 유죄를 내린 판사가 이재명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법에 보장된 배척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모아놓고 이룬바 진술 세미나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면 한국은 사실상 내전상태로 돌입하고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검찰, 정치 판사들은 모조리 직권남용, 모해위증, 직무유기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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