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野 "김건희 동일 혐의 적용해 기소하라"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전주'로 지목된 인물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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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 갈무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로 기소된 손모 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라며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건희씨 수사의 문턱이 낮아져 기소 요구에 힘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장을 변경해 놓고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계속 뭉갤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공소장까지 바꾸며 추가 기소에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함흥차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에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우기 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들어줬다"라고 적시하고 "시세조종을 할 수 있게 방조했다"라고 혐의를 더했다.
그동안 김건희씨 측은 손씨의 무죄를 결백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이 방조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김씨 기소에 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심은 김건희씨의 계좌들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거래 102건 중 48건이 김씨 계좌의 거래였던 것으로 봤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 조종성 매도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검찰은 왜 아무 말도 없나?"라며 "2차 주가조작 당시 ‘물 타실 분 있으면 방어라도 해달라’는 문자 발송 48분 후 김 여사의 계좌로 1,500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수됐던 것을 검찰은 모르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시세 조종을 위한 매수 행위이며, 검찰의 의견서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뭉개지 말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본분"이라며 "검찰이 끝까지 김 여사 소환을 뭉갠다면 특검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같은 혐의가 있는데 누구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하고, 누구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