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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관찰’만 하던 검찰, 야당과 언론인은 ‘사찰’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8/05 [12:42]

김건희는 ‘관찰’만 하던 검찰, 야당과 언론인은 ‘사찰’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8/05 [12:42]

 

▲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 공화국답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명품수수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던 검찰이 그동안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대선 여론 조작 관련이라지만, 알고 보면 사찰이다. 통신조회를 받은 야당 정치인 중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이 가장 미워하는 인물만 골라 사찰한 셈이다.

 

명분은 윤석열 명예훼손, 속은 선거법 위반 잡아 처벌 목적

 

검찰은 대선 때 모 언론과 민주당이 서로 연계되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 말은 명예 훼손이지만, 사실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검찰은 전부터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대해 민주당이 신학림과 김반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통신조회까지 한 것 같다.

 

한편 통신조회는 올해 1월에 이루어졌는데, 발표는 지금 와서 하는 것을 보니 검찰이 4월에 실시된 총선을 의식한 것 같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에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조회 범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미루어 짐작해 이재명, 추미애 사찰한 듯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추미애도 사찰했을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 야당 대표와 전직 법무부 장관을 사찰하는 게 정당한가? 그런 식으로 미루어 짐작해 사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무슨 증거라도 제시하고 사찰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통신 조회 결과 이재명과 추미애가 뉴스타파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다는 게 밝혀졌는가?

 

믿을 수 없는 검찰의 변명

 

검찰은 "통화 내역에는 피의자 등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이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 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언론인과 정치인이 포함됐을 뿐, ‘사찰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변명을 누가 믿겠는가? 한동훈이 직접 폭로한 나경원의 패스트랙 공소 취하 청탁은 수사도 하지 않고, 이종호가 각종 국정에 개입했다는 걸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유독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정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구나 검찰이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은 다분히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고 여론조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조회를 했을 경우,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등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보 성향 언론 샅샅이 뒤져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글과 함께 문자메시지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4일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김병기 의원, 전국언론노조와 야권 성향 언론사 관계자 등도 통신조회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재명, 추미애, 김병기가 무슨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말인가?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검찰의 민낯 드러나

 

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의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이며, 조회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다. 또한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이며,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사찰한 것은 독재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사찰한 것은 독재다. 아니 독재 정부도 제1야당 대표를 대놓고 사찰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그게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았는가? 이종호 게이트가 터지자 그것도 김건희에게 불려가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수사하는 척한 검찰이 아닌가.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사찰이요, 표적수사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참에 정치검찰을 적발해 탄핵시켜야 한다.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조회 이유만 있으면 통신영장을 발부해준다. 문제는 통신조회 이유를 검찰이 직접 적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원이 무슨 힘이 있어 검찰의 요구를 묵살하겠는가? 그러다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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