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친일 행보와 더불어 부적절한 역사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정부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라는 친일 식민사관적 발언을 자신의 인사청문회장에서 떳떳이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이 지난달 29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됐다.
국민 70%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던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는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에 ‘식민지 근대화론’ 대표학자 김주성은 한국학주앙연구원에 ‘일제강점기 옹호론자’인 김낙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배용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친일파 이광수와 윤치호를 옹호’하는 허동현은 국사편찬위원장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박지향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으로 현 정부에서 역사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대거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까지 내뱉자 야권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하거나 민족 정체성,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인사들의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 도는 임직원에 임명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고무 여부 판단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맡기도록 했다.
같은 달 28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법안은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오기와 누락’ 등 역시 역사왜곡 행위와 날조로 규정했다.
2일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헌법 반역사 인사에 대한 정부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 역시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독도와 같은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해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정부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당론 법안 발의를 하며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피켓을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릴레이 챌린지를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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