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수심위)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한 최종 처분을 해당 수심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 최재영 목사 대검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모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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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재영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다루며 소집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 해당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람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이 총장 집권으로 회부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가지를 심의하고 ‘김건희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으나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배제와 수심위 진행과정 비공개 등으로 반쪽자리 수심위라는 논란을 낳았다.
최 목사와 이에 지난 10일 서울의소리와 함께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해당 수심위의 결론이 원천무효라는 선언을 하며 자신이 신청한 수심위에서 ‘김건희 기소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