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끝내 '무죄'..유족들 "법원이 정의 역할 저버려”검찰 항소 촉구.."형식적 법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심 재판부가 30일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이 안전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 혼잡 경비 요청을 했거나 최소한 구청 공무원들이 골목 내 교차 통행 등 인파 통제에 나섰다면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 법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부당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가족이 바란 것은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면서도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한다”라며 “책임있는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박 구청장 등을 처벌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슬픔과 절망과 분노를 안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을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라고 북받힌 슬픔과 울분을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자 실신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예정자인 노성철 동작구의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2년 전,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무고한 청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뒤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1심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무죄 판결은 현정부의 무책임처럼 가벼웠고, 죽음의 현실은 비참한 청년들의 삶처럼 무겁고 아득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 의원은 "참사 발생 전 인파운집을 고려해 이태원 일대를 시찰했다거나, 참사 직후 집에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허위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도 정작 ‘실무진의 실수’라며 허위자료 보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박희영 구청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채, 자신을 향한 비판에 옹졸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박희영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에 묻는다"라며 "선출된 구청장으로서 갖는 당연한 안전책임을 망각한 박희영 구청장이 무죄라면, 2년 전의 이태원 참사는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어야 했던 청년들의 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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