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김건희 명품 수수' <서울의소리> 방송 접속 차단 지시 실토'류희림 "(김건희 명품 수수 방송 긴급 심의 안건 올리라고) 지시했다"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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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방송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었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시했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일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공개한 지난해 11월27일 오전 5시35분께 방심위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은 담당 고현철 팀장에게 전날 류 위원장이 해당 방송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한 내용을 전달한 카카오톡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이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했으면 한다”며 서울의소리가 전날 올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방송에 대한 예고편 링크를 공유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몰카로 본인이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규정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며 묻자 고 팀장은 “인터넷언론사 보도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명예훼손이 적용 가능할듯합니다”라고 답한다.
이어 고 팀장이 “긴급안건이라면 오늘 상정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이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류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다.
이에 고 팀장은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하는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등을 언급하며 “해당 정보는 인터넷언론사가 VIP 관련 의혹 제기 부분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없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접속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심위 내부 담당자들의 견해에도 류 위원장 측에서는 대통령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방송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만 국장은 당시 류 위원장이 자신에게 휴대폰으로 직접연락을 했다면서 ‘류 위원장이 통화로 본 영상이 올라가기 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차단해야 하려 했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명확히 증언했다.
또 한 의원은 김건희 대리인이 류 위원장이 이 국장에게 긴급 심의 안건 지시를 내린지 2시간 30분 후인 27일 새벽 1시30분에 방심위에 ‘명품 수수’ 영상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민원신청을 낸 것에 대해 류 위원장과 김건희 측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류 위원장에게 김건희 측 민원신청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특정민원 시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긴급 심의로 방송을 차단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다. 당시에 담당팀장이 안된다고 하고 담당 국장님도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류희림 씨는 격노했다라고 들었다. 소문이 나서”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영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냐”라는 단도직입적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