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통치인가'?..김건희, 대통령만 가능한 '항공기 특혜' 논란제주도 축제 참석때 대통령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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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부인인 김건희씨와 악수를 나누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라는 세간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제로 발생한 정황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역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부인이 탑승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씨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김건희씨에게 적용해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은 셈이다. <더팩트>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파고들다가 해당 단서를 포착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제주공항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일지 보고 사항에는 '귀빈 항공기, 10월 6일, 오전 10시 56분 도착, 오후 19시 54분 출발'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씨가 단독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제 4회 제주도 서귀포 은갈치 지역 축제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10월 6일 제주공항 항공교통관제 업무일지 보고 사항에 적시된 '귀빈 항공기' 메모. 한준호 의원실 제공
'귀빈 항공기'의 항공기는 민항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로 해석된다. 김건희씨가 탑승한 비행기와 관련된 보고는 '오전 9시 50분 서울 이륙, 오전 11시 제주 착륙'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출발지가 김포나 인천이 아닌 서울이라면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탔고, 윤 대통령이 없음에도 규정에 없는 분리 기준 특혜를 받으며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 의전을 받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국정농단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당일 축제에 참석하기 전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반려해변 정화 활동, 해양 보호 단체 및 기관 관계자 간담회, 시식 행사 등을 가졌다.
<더팩트>는 대통령실이 김씨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여부와 제주도 지역 행사에 참석한 배경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한 김건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