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부산지검 검사에 퇴정 명령 "타청 소속 공판 관여 불법"재판부 “1일 직무 대리는 편법”..검사들 반발해 집단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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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부산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1일 직무대리'로 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해 공판이 파행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 FC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 정승원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라고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정승원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라면서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 참여 검사들도 정승원 검사에 동조해 집단으로 퇴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FC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 집단행동으로 모두 뛰쳐나가다니요. 당신들 때문에 법정에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피고인과 증인은 무슨 죄인가요? 당신들 공무원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