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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첫 유죄 확정..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2:32]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첫 유죄 확정..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1/28 [12:32]

[사회=윤재식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을 수수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 28일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연합뉴스

 

대법원2(주심 권영준)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5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력과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씨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기간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씨와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77억 원 중 74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이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신상 등과의 친분,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알선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법, 부정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백현동 사업 의혹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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