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 204, 부 85표’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앞서 2004년 3월 12일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같은 해 5월 14일 기각했다. 반면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법조인‧헌법학자들 사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점령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의 위헌성은 분명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무회 계엄 심의의 하자부터 무장병력을 동원한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 점거 시도 및 현직 판사 체포 지시까지 알려지면서 ‘국헌문란’수위가 높다는 이유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한지’ 등을 계엄 당시 지시 내용, 상황 등을 증거·증인신문 등으로 따져본 뒤 판단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공수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들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2월 14일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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