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덕수는 얼마 전 야당이 의결한 농지관리법 등 6개안 법안은 거부하였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사인데도 행사해놓고, 정작 소극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또 거부한 모순을 범한 것이다. 한덕수의 앞뒤가 안 맞은 논리에 민주당이 격분, 27일에 할 예정이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26일 발의했다. 27일에 국회는 한덕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151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은 여야가 한 것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은 여여가 추천한 것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의 말은 모순된다.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소극적 행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마치 여야 합의가 안 되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우리 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임명한 3명은 국회 몫으로 한덕수가 거부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내란 일당에게 반격 기회 준 것
한덕수의 이러한 시간 끌기 작전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편 그렇게 시간을 끌어 내란 일당이 반격을 가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공조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다. 김용현 측은 계엄 전에 한덕수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처벌될 것 같자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이미 초토화되어 설령 수구들이 2차 계엄령을 내려도 출동할 군대가 없으며 잘못하면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군인들도 어설피 내란에 개입했다간 자신들의 신세만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점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제1차장은 요인 암살 명단까지 폭로하였다.
윤석열로선 사용 가능할 우군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있다면 한 자리씩 노리는 국힘당 친윤들 뿐이다. 하지만 그들도 명태균 녹취록이 다 풀어지면 상당수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이다.
보수층 결집도 거짓말
한덕수와 국힘당은 그렇게 시간을 끌면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이 어서 빨리 탄핵되길 바라고 있다. 심지어 대구와 경북에서도 윤석열이 빨리 파면되길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구 언론들은 최근 보수층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중도층은 거의 바닥이다. 그 상태에선 모든 선거에서 참패한다. 보수 지치층 30%가 탄핵에 반대한다지만 이걸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9%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은 마치 국민 30%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아 보도했다.
내란도 합의해서 처벌하나?
한덕수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결단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의 논리는 궤변이다. 이번 계엄 선포는 누가 봐도 내란인데 왜 그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합의가 필요한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무엇이 합의가 안 이뤘졌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요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인데, 이를 보류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명의 불완전한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조계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요성 강조, 한덕수 자체가 내란 공범자
법조계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수층 시선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한덕수의 이번 결정은 그가 받는 혐의와도 연결된다. 한덕수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14일)되기 이전에 비공개로 경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내란 동조 혐의로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보호막을 구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27일 한덕수 탄핵 표결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대국민담화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27일 곧바로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이는 한덕수가 자초한 것이라 누구 원망도 할 수 없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한덕수는 탄핵하고 바로 체포해야 한다. 내란 공범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번 내란에 김건희의 무속이 개입한 것으로 봐 무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 한덕수의 부인도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박지원 의원이 그것을 폭로했다. 사실상 무속계엄인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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