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가 12.3 내란 관련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3차례나 무시하고 불출석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측은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윤석열에게 적용된 혐의인 내란·외환죄의 경우는 예외다.
이날 열린 체포 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에서 공조본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다면 그렇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과 동시에 이미 네 차례 거부당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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