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0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기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날의 시위는 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 더욱이 법원 100미터 인근에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와 폭동 행위를 감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석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독립된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방패를 강탈하여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파손했다. 일부는 계단을 올라 건물 3층까지, 심지어는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 ~ 8층에까지 무단 침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색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차은경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날 법원을 지키던 직원들 10여명은 폭도들을 피해 법원 옥상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윤석열이 관저에 머물 때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부추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메시지였지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의 12.3 계엄이나 폭도들의 1.19 폭동이나 비슷한 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저들의 법원 난입은 상당히 닮아있다. 둘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부 극렬분자 10여명이 법원을 월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훈방조치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 이 발언이 폭도들을 부추긴 것이다. 법원을 침입해도 크게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법원을 향한 테러행위를 가벼이 여긴 윤상현의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 폭동사태를 부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얼마 전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데, 1980 ~ 90 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즉 폭도들의 법원 난동은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테러 기자회견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때부터 이미 폭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테러를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읽혀진다.
넷째,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유튜버들이 폭력 난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집회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위대를 향해 법원 침입을 종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해 있던 시위대에게 불을 붙인 격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의 목적은 선전선동을 통한 돈벌이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광훈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을 발동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라며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다시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법원을 점거했던 지지자는 물론 이를 선동한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관련자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 사태 종식은 요원하다. 법원 난동 세력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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