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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몸통' 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방통위의 두목인 양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모두 가로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05 [11:55]

검찰은 '몸통' 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방통위의 두목인 양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모두 가로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05 [11:5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시중 방통위 두목의 수억원 뇌물 비리를 폭로하는 성명을내고, 검찰은 '최시중을 수뢰 혐의로 수사 하라고 촉구 하였다.
 
아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내용이다.
 
'수뢰용의자' 최시중은 방통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

'방통위의 두목' 최시중에 대한 비리 의혹이 터졌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이사 선임로비를 위해 방통위원장 최시중 씨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통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수억대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 중이다. 자타공인 '최시중의 양아들'로 통하는 정용욱 씨에게 수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뇌물을 받은 방통위 최고층이 최시중 씨 아니냐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인쇄업을 하다 서울 여의도에서 정치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욱 씨는 당시 갤럽 회장이었던 최시중 씨와 10여년 전부터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7년 대선때 최 씨가 이명박 후보의 '멘토'로서 홍보전략을 지휘할 때도 곁에서 도왔다고 한다.

2008년 최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하고 그해 7월 정 씨를 기용했다. 그 후 정 씨 스스로 "최시중의 양아들"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며 방통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방송통신과 관련된 각종 민원은 대부분 정 씨를 거쳐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 씨가 취약했던 야당과 통신업계, 그리고 언론계에 인맥이 두터워 주요 현안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한다.

이미 검찰은 김학인 이사장의 EBS이사 선임로비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쟁탈전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6월경엔 정 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정 씨에게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정 씨가 윗선을 대신해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해진다. 정 씨는 작년 방통위에 사표를 내고 현재 해외 도피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몸통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 수족이 움직인 형국이다. 십여 년을 함께 해온 '자식'같은 보좌관들의 수억원 뇌물수수로 정계은퇴당한 '영일대군' 이상득 씨의 비리 형태와 너무도 유사한 데자뷰이다.

이번 뇌물수수 사건의 관건은, 한낱 수족의 비리로 몰아가며 꼬리 잘라버리고 몸통은 그대로 달아나는 '도마뱀 수사'로 마무리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BS이사 자리를 원한 김학인 이사장과 이동통신 주파수 배정 로비를 벌이던 SK로부터 정 씨가 뇌물을 받고도 그 돈이 최 씨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괘변에 불과하다. 10여 년을 양아들로 지낸 인물이 자신의 파워의 근원이자 방통위의 두목인 양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모두 가로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경우 뇌물을 제공한 김학인 이사장은 EBS 이사로 선임되었고, SK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받았다. EBS이사 선임권이 전적으로 방통위원장에게 있고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엄청난 이권임을 감안한다면, 최시중 씨의 개입과 영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뇌물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대목이다. 이 사안은 김학인 이사장이 EBS의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이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설사 이 모든 일이 수족의 단독범행이라고 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패한 인물에게 직제규정까지 바꾸며 자리를 마련해주고 방통위 실국장들이 보고까지 드릴 정도로 호가호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직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혹, 탈영, 세금탈루 등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뿐만 아니라 방송장악의 주모자로서, 또한 방송통신정책의 부재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온 최 씨는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에 이어 자신의 양아들의 뇌물 비리로 총체적인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이미 최시중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는 형사상 수뢰죄의 용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대에 서게 되었다. 추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최 씨의 추락은 바닥도 끝도 없다.

우리는 지난 2009년 4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포괄적 수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라면서 "포괄적 수뢰죄는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나왔던 말이다, 대통령 재임 중에 돈을 받았거나 퇴임 후에 돈을 받았거나 대통령과 관계된 돈은 모두 포괄적 수뢰죄"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적용해 본다면, 방통위의 권한과 관련해 자신의 최측근이 받은 금품은 당연히 방통위의 수장인 최시중 씨가 받은 돈이 된다. 검찰은 즉각 최 씨를 포괄적 수뢰죄를 적용해 소환, 조사하라. 정용욱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뇌물의 대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로 일관한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시중 씨는 더 이상 노욕에 휩싸여 방통위와 소속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수뢰죄의 용의자로 전락한 최 씨에게 정부기관이 휘둘리는 것을 이대로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사퇴 이후에도 국회 청문회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1만 5천 언론노동자들은 권력의 실세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 하나하나를 국민에게 낱낱이 전하며 정당한 응징을 요구한다. 

2012년 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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