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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북몰이'등 비방글 강종원 벌금 1천만원 기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9/28 [22:18]

검찰 '종북몰이'등 비방글 강종원 벌금 1천만원 기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9/28 [22:18]
 
 
울산지방검찰이 인터넷신문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를 상대로 '종북게이' 또는 '성추행범' '강간범'등으로 비방한 보수 트위터리안 강 아무개씨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모든 혐의를 인정해 1천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계덕 기자의 트위터에 따르면 강씨는 이 기자를 상대로 트위터에 지난해 10월부터 "종북" "좌빨" "성추행범" "강간범"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려왔다

 

강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으로 비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지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기자를 상대로 "친일" "수꼴"등으로 비방해왔다.
 
이 기자는 강종원을 상대로 별도에 손해배상신청을 접수 했으며, 이재명 시장도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강종원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이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해서도 '사기횡령을 한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로써 상습적으로 모욕죄와 명에훼손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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